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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질문
8 PAYCO 간편계좌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답변

PAYCO 웹/앱 혹은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


[현금영수증 신청 방법]
① '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' 메뉴에서 신청 가능
   - PAYCO 웹  [MY PAYCO > 내 지갑 > 영수증 확인 >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신청] 클릭
② PAYCO 결제창에서 신청 가능
  - 간편계좌 결제수단 선택 후 현금영수증 신청


※ 단,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발급번호(010-000-1234)로 신청되며, 필요 시 국세청에 홈페이지에서 [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] 요청


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
    - PAYCO 웹(www.payco.com) [MY PAYCO > 내 지갑 > 영수증 확인 > 현금영수증] '승인번호' 확인
②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
    -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
※ PAYCO 홈페이지 [MY PAYCO > 내지갑 > 영수증 확인 > 현금영수증 메뉴]를 통해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※ PAYCO(페이코)관련 문의사항은 PAYCO 고객센터 (1544-68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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